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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소비자 보호 규정 제안

by 실시간 글로벌 뉴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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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소비자 보호 규정 제안

2023년 12월 13일 | by stockcoin.net

금융위원회(FSC)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이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VASP는 고객에게 예치금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고객 예치금의 최소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된 규정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냅니다.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소비자 보호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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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FSC)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에서 불공정한 거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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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배경

한국은 최근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해 왔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더욱 엄격한 규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FSC가 제안한 소비자 보호 규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안된 규칙 개요

제안된 규칙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VASP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과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기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합니다.
  3.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 위험을 완화합니다.

이 규정은 수수료 및 예치금, 자산 보관 요건, 비정상적인 거래 모니터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효일 및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제안된 규칙은 2024년 7월 19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개 논평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대화를 통해 FSC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규칙을 잠재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의 범위: 제외 및 포함

제안된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NFT(Non-Fungible Token)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에서 NFT 및 CBDC를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을 둘러싼 고유한 성격과 규제 고려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제외의 근거는 진화하는 사용 사례와 금융 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NFT 및 CBDC에 특정한 향후 대상 규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VASP(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요구 사항

제안된 규칙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VASP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센스 및 등록: VASP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FSC로부터 라이센스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격을 갖추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만이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지속적인 규정 준수 의무: VASP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규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려면 정기적인 감사 및 규정 준수 보고도 필요합니다.
  3. 보고 의무: VASP는 사기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FSC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감독 및 감독: FSC는 제안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VASP를 감독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목표는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및 보증금

제안된 규칙에 따라 VASP는 예금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 구조는 VASP의 자금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자산 보관 및 투자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은행에 보관하면 은행은 예금을 국채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고객 자금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자산 보관 요구 사항

고객 자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에는 자산 보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VASP는 고객 예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콜드 지갑은 영구적으로 온라인 상태가 아닌 암호화폐 지갑으로,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합니다. 이 자산 보관 요구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규칙은 해킹 및 고객 자금에 대한 무단 액세스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사기 행위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VASP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FSC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대량 이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 또는 잠재적인 자금 세탁이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구현하면 FSC가 적시에 개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제안된 규칙은 불공정 거래 활동에 연루된 VASP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제재에는 벌금, 처벌 또는 형사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규칙은 사기 행위, 시장 조작 및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불공정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면제

제안된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에서 NFT 및 CBDC를 제외하는 것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고유한 특성 및 규제 고려 사항을 반영합니다.

NFT 및 CBDC의 초기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기관은 향후 이러한 자산에 맞는 표적 규정을 개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진화하는 사용 사례와 NFT 및 CBDC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보다 미묘하고 표적화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결론

한국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 규정은 시장 무결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VASP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및 요구 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및 보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개 논평 기간과 잠재적 개정을 통해 규칙이 진행됨에 따라 업계 이해관계자는 한국 암호화폐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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